건강보험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인 ‘이의신청제도’와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심평원 별관 7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주최한 ‘제4회 심평포럼’에서는 이의신청제도와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관련 위원회의 공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 원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구도로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위원장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심사기준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괴리된 심사기준을 고쳐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제3의 전문가 기관인 의협이나 병협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선 간협 보험심사간호사회장도 “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보편타당한 진료’라는 정부의 목적과 맞물려 인정을 못받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을 고쳐달라는 의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권리구제는 오래전의 기준을 잣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심사기준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두륜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권리구제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타당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심평원의 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 주된 기능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석규 보건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장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심사청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서 더 나아가 급여제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심사청구 업무에 전산화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처분자인 공단과 심평원에 제기하는 불복수단을 말한다. 심사청구제도는 국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공단 혹은 심평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해 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