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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급여 목록표 상대가치점수 고시

관리자 기자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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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제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롭게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적용했다.
이번 고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 w.kda.or.kr)→치과의사전용서비스→Dental MBA→정책·제도 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