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뇌 미세혈관까지 ‘선명하게’
식약청, 고해상도 MRI 임상시험 승인
그동안 촬영이 불가능했던 뇌 부위의 미세혈관 등의 촬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6일 ‘고해상도(7.0 T)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파킨슨병 뇌 영상 연구’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 MRI 장비의 자기장 세기가 1.5T 정도인데 비해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초고자기장 7.0T MRI로서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저자기장(0.5~1.5T) 혹은 고자기장(3.0T) MRI로는 불가능했던 뇌 속 뇌간 부위의 미세신경다발과 뇌 시상부위의 미세혈관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파킨슨병이 발병 빈도가 높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흑질 변성(nigral degeneration)이 70%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을 조기 진단해 치료를 시작하고 이를 모니터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