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지부도 참여하게 해 주세요”

관리자 기자  2007.12.17 00:00:00

기사프린트

각 지부 의료광고·감시 통제력 상실
치협 “긍정 검토 추진” 복지부 난색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일부 지부에서 이 제도 시행에 지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부(회장 김낙현)는 지난 8일 열린 지부장 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치협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부마다 의료법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의료광고 내규를 제정,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의료광고와 관련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협에서 각종 의료광고를 심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부마다 지켜 왔던 의료광고 자제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각 지부는 불법의료 감시와 의료광고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부는 “현재 사전광고 심의를 받는 의료광고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각 지부에서 1차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치협에서 2차 광고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고심의를 마친 광고가 게재되면 각 지부에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해야만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광주지부 등 각 지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지부에 일부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로 불법광고 판단기준의 편차가 아직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지부에서조차 심의에 착수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의료광고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각 지부의 의료광고 심의 참여와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