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전문가 협력체계 마련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약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1일 건강기능식품 이용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하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 확대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돼 왔던 신고제도를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약사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자들도 시장건전화의 차원에서 신고제도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집되는 부작용 추정사례를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시범운영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식약청은 내년에는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권위있는 자문요청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을 고려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도 도모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며 소비자·전문가·영업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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