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자의 경우 해당 고용주까지 자동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최근 Y치과기공소 직원인 김 모 씨가 7명에게 320만원을 받고 불법 무면허 진료를 한 것과 관련 해당 치과기공소장인 강 모 씨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밝힌 부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로 이중 개인인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게 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측은 이와 관련 “이 사건 결정은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천명한 첫 위헌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이 나올 지 주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 씨는 직원인 김 씨가 모두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지난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