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기술적 보호조치 강구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당초 ‘Pharm Manager 2000’의 배포는 신상신고를 필한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한해 무료로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PM2000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행위는 저작권 보호법 뿐 아니라 정관과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 관리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 회원들이 신상신고를 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각 시·도지부에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향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므로, PM2000 사용을 원하는 신고 미필 회원들은 반드시 해당 시·도지부에 신상신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한편 PM2000은 약국 간 경쟁을 고객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약국 관리 프로그램이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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