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해결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현행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는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징수 불인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비의 적정부담과 함께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현행 급여체계의 혁신을 위해 포괄수가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모형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해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 인정 ▲IRB(병원윤리위원회) 승인신청 건의 신속 검토 제도 도입 ▲허가사항 초과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비용징수 불인정 급여기준 재검토 ▲치료재료 비용 별도 산정 ▲심사과정 투명성 제고 ▲진료비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의료기관 관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급여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환자에게도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개별 검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는 비용징수를 제한하도록 하되, 환자 특성 등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해 진료하는 경우 환자에게 비용징수를 인정할 계획이다.
치료재료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행위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한 재료를 재검토해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의비급여 대책이 실시된 이후 불법진료비 발생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조치는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은 실무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기준의 재검토는 내년 4월까지 328개 불인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임의비급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며 “이미 비급여화 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개선과 함께 2008년 중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우선 국공립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질병군 분류 및 수가 설정, 청구 및 심사 프로그램 개발 등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