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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선택권 보장 받는다” 복지부, 선택진료제 개선

관리자 기자  2007.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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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종합병원 등에서는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거나,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에는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정함에 따라,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의 범위에 포함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선택진료의사의 80% 범위에 기초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또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없거나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침범되는 문제점을 개선, 환자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선택진료 의료인력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토록 향후 의료법을 개정해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도록 홍보하고, 보건소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토론회, 관련단체 및 병원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