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시행한 ‘노란우산공제’가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절세전략의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란 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기간 중에 일정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활용하도록 자금적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선 납부부금에 대해 연 3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등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인정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이 두배(연3백만원→연6백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추가 소득공제 효과로 인해 연 1백15만원에서 연 2백31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고 과표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그 효용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므로 폐업 시에도 안전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중앙회측은 덧붙였다.
노란우산공제는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체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월 불입액과 불입기간은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부금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자의 퇴직금이라는 취지상 만기 없이 가입해야 한다. 또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이라는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폐업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노령(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절세전략 차원에서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는 타 공제보험과 달리 납입부금에서 사업비를 제하지 않고 원금전액을 적립해 주고 여기에 연단위 복리이자를 적용하므로 장기적인 안정적 고수익 확보에도 손색이 없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가입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566-8899)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 하면 된다(www.8899.or.kr).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