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해설서"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rug Master File·이하·DMF)"의 절차, 제출자료 등에 대한 민원인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해설서에는 DMF 실태조사 면제 기준, 변경 또는 연차보고 대상 지정, 규정 해설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