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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11 : 신경치료후 파절선 발견 관련

관리자 기자  2007.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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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회원고충처리위원회 사례 분석

 

신경치료후 파절선 발생


타 치과에서 불완전 충전이 된 치아를 재치료 하면서 생긴 환자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5년 12월 27일 #24번 충치에 대한 c.c로 내원 - 치근단 x-ray상으로 불완전 근충과 이차우식을 환자분께 설명 드리고 재치료와 함께 보철 치료에 대한 설명 드림(신경치료를 재치료할 경우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점과 아말감으로 수복되어 있던 곳의 이차 우식으로 광범위한 치아 손실이 우려되어 casting post할 것을 권함).


당일부터 시작된 치료는 2006년 2월 1일이 되서야 신경치료가 마무리 되었고 타진시나 cotton roll을 물었을 당시 아무 자각 증상이 없었음.
치료가 한 달 이상 길어 진 것엔 환자의 동통 호소로 VITAPEX 충전 후 예후를 살피었음. 그 기간 중인 2006년 1월17일에 반대편의 #46/#47번의 엔도를 시행하였음.


문제는 2006년 2월 7일에 casting post setting하고 난후 cement제거를 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된 mesial 쪽의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수직 파절선이었습니다. 환자분께 바로 말씀드리고 차후 생길 수 있는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예상하고 있는 보철물 수명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염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하였습니다. 환자는 충분히 이해 한 듯해 보였으며(1979년생) “가족과 상의를 하겠다”하여 post setting만 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와 상담 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의에 치아의 보철 치료후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면 발거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그 후의 보철적 상담(임플랜트 or br.)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우호적이고 병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환자분이 아는 사람이 치과에 종사한다면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한 쪽 치료가 종료 되기 전에 반대편을 치료하므로 그쪽으로 저작을 하게끔 하여 금이 간 것이니 병원에 책임이 있으니 책임지라고 했다고 했으며 심하게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준다면서(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병원에선 병원 잘못도 없는데…막(?)하니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조언(?)을 해 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점잖은 사람 만나서 다행인줄 알라면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난감한건 사실이라 우리 병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발거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임플랜트를 하실 경우 40만원정도 할인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자분은 동의하시지 않으셨고 “그럼 한 번 해봅시다” 라는 말만 한 채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환자분은 그 치아가 아프거나 하는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처리결과


환자 치료전 충분한 설명
분쟁 발생시 합의 원만해
해당회원에게 조언해 드렸으며(2006. 2.14), “임프랜트 시술을 해주거나 그 반값 변상 시 타 치과의원에서 치료하겠다”는 환자측 요구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배상책임으로 처리키로 함(2006. 3. 6). 그 후 최종적으로는 해당회원과 환자측은 협의를 계속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60만원 보철치료비는 반값인 30만원만 받고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랜트 시술시 그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추가로 감해주기’로 최종 합의함(2006. 5. 6).


위의 분쟁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아는 사람이 치과에 종사한다면서 환자의 항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위협수준으로까지 어필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진 사례임.
처음에 타 치과의원에서 치료된 치아를 재치료 하면서 발생된 일이므로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된 케이스로 환자와의 합의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되었지만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보여짐.
즉, 환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