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간담회 열고 업무 전반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동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녹색소비자연대 등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약제적정성평가 등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2002년 12월 시행 이후 매년 확인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장기·고액진료비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7년 진료비 확인신청 건 중 47.4%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