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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희망기관 접수 치협, 1월 9일까지

관리자 기자  2007.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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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다음달 9일까지 2008년도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 지정 신청을 원하는 수련치과병원을 접수한다.
AGD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AGD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수련치과병원 시설 및 외래 시설 ▲수련교육지도의 명단 ▲수련교육내용 및 과정 등의 서류를 갖춰 치협 학술국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메인화면상단)치의학정보→심화교육수련(AGD)"에 올려진 각종 양식을 다운받으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AGD 활성화를 위해 병역연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병역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GD는 세계적으로 졸업 후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고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 기여 및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전문과목별 인력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 진료의 특성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치과의사 일반의 배출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입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