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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올 국회 성과 “GOOD” 1700여개 법안 폐기 예상 속 3건 관철

관리자 기자  2007.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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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국회 일정상 무더기 폐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올 한해 치협은 제정 법률안 1건과 개정 법률안 2건을 국회에서 관철시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회와 치협에 따르면 매년 국회에는 의원·정부 입법 등을 통해 수백 건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17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두 365건, 교육위원회 194건, 환경노동위원회 180건, 행정자치위원회 497건, 재정경제위원회 374건, 문화관광위원회 227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6건, 건설교통위원회 305건 등 2000여건에 육박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거나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17대 국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 20여 일 간의 시간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위원회 별로 주요 법률안 위주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임시국회가 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둔 가운데 열리는 관계로 의원들이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법안 심의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재선, 삼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는 법안 ‘무더기 폐기 대란’이 확실시 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매달린다해도 한 위원회 별로 많아야 20∼30건 밖에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중론으로, 약 1700개 법안이 심의도 못한 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예상된다. 이 같은 국회 상황 속에서도 치협은 올들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 노인장기요양법안에 치과 참여 등 3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시켜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는 평가다.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안은 의대 병원에 예속돼 있는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치과진료처를 치과병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으로 치협의 10년 숙원 사업이었다. 이 법안에 따라 내년 5월 이후에는 치과진료처 사정에 따라 치과병원으로 승격되는 국립대 치과진료처 1∼2곳의 탄생이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3월 이후부터 학생 구강검진의 경우 초등학생 1, 4학년만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토록 개정한 것으로 자칫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학생구강건강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던 것을 바로 잡은 법안이다.


노인장기요양법안은 건강보험에 이은 또 하나의 공공보험으로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 법안 초기 발의 당시 정부안이나 5명의 의원 발의안에는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다. 치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의료가 매우 주요한 만큼, 치과의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내년 7월 이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구강 위생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방문 간호지시서를 치과의사로부터 발급 받아야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국회 사정으로 관철되지 못한 법안들도 있어 아쉬움을 던져 주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으로 김춘진 의원을 통해 발의했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 자동 폐기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두 법안은 내년 6월 열리는 18대 국회에서 치협 새 집행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법안으로 남게 됐다. 상당수 국회 관계자들은 “의료인 단체에서 3개 법안을 관철시켜 정책추진에 성공한 것은 20% 미만의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국회 법안 통과율과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17대 국회의 특성으로 볼 때 효과적인 업무 처리”라고 평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