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협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의료법 개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맞서 의료계 전체가 분연히 일어섰는가 하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 국회 상정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등 주로 국회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치협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의료법 개악을 일단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도 올해를 넘겼다. 이같이 의료계에 해가 되는 법안을 막는 한편 치과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안들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먼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로써 치과계는 서울대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된 이래 전 국립치대의 병원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의대중심의 병원환경에서 벗어나 치대중심의 치과병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운영과 병원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노인장기요양법안에 치과를 참여시키는데 성공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2005년부터 1, 4학년만 구강검진 하던 것을 매년 전학년 모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개정은 치과계의 끊임없는 요구로 이뤄진 것인데 청소년기의 구강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빚어낸 잘못된 제도를 제대로 바꿔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 노인장기요양법안에서의 치과 포함이다. 이 법은 정확하게 내년 7월이 돼야 실시된다. 그러나 원안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역시 탁상공론의 결정체였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이 바로 치과관련 건강인데 이를 입법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치협이 적극 나서 결국 치과의사도 법안에 포함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러한 성공적인 법 마련만 만족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내년되면 또다시 법안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물론 국회가 대선에 이은 총선으로 인해 제대로 국회기능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 권익이 살아나고 국민들의 건강권도 보호될 수 있는 법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은 절대 졸속으로 처리될 법안이 아닌 만큼 보다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나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더 나아가 치과의사법 제정 등까지 합리적인 개정 또는 제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