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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비돼야 MSO 연착륙” 복지부 “활성화 불가피”…전민용 이사 “반대”

관리자 기자  2007.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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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운영세미나

 

‘MSO운영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세미나가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렸다.

고령화, 웰빙수요, 소득증대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로 의료산업화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운영과 방향성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MSO운영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2007 의료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MSO와 경영, 법률, 비지니스모델 등의 테마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MSO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서부터 회계 및 세무문제, 외국 현황, 관련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MSO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한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MSO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MSO자체의 수익 창출 보다는 의료기관 에 의존적인 MSO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앞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영효율성 등의 목적을 위한 MSO 출현과 의사를 포함한 투자자 및 은행이 연합해 조인트 벤처 형식의 MSO 출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같은 MSO의 활성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영리병원, 복수개설 금지, 환자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고 MSO의 금융조달, 상장 등을 위한 산업적 인식에 관한 특정한 사업단위로서의 지침 등 관련 규정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MSO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WTO, FTA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은 “현행 복수개설금지, 환자유인알선 규제, 수익사업 불허 등의 엄격한 규제와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의 완화와 실손 민간보험 활성화, 광고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MSO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과 경영의 개념보다는 인술을 통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MSO 활성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이사는 “현재 치과의사와 환자로 이뤄져있는 시장관계에서 MSO가 새로이 진입할 시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치과의사에게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곧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경영 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관여하는 MSO가 활성화되면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가져가는 이는 따로 있고 진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치과의사에게 쏟아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정래 기자 KJL@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