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터 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에도 상대평가가 도입되는 등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지난 18일부터 오는 2008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지난 1995년 마련된 후 개정되지 않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개선돼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권역별 병상수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 충족시 신청 순서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매 3년마다 신청병원에 대해 일괄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인정받게 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25%)이나 병원(20%)에 비해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30%)돼 왔다. 지난 17일 현재 43개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병원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내년 하반기 새로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적용, 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200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했으며,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중환자·감염관리 등의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또한 권역별 소요병상 범위내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되며,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 현행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의 일정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보다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레지던트 확보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1995년 마련된 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