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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365 (1)환자와의분쟁]사례12 : 레진충전시 약품에 의한 입술 주위 발적

관리자 기자  2007.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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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경 9세 여아를 충치치료로 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술후 환자의 얼굴 오른쪽 입술가에 발적이 보였습니다. 주의하에 시행하였기에 약품이 얼굴에 묻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레진충전시 사용하는 약제중에 32% phosporic acid(이 약제는 젤타입이고 유색이여서 술후 묻었는지 관찰이 용이함)가 헹구는 과정중에나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약제에 의해 발생가능성과 예후(대개 발적후 사라짐)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레진 치료시 사용하는 ethant(32% phosphoric acid)의 제조사와 소아치과 전문의 등에 문의한 결과 제조사는 일시적 발적이 있을 수 있으나 사라진다 하였으며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그런 사례도 본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환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도 문의 한바 예후는 좋으며 혹시 상흔이 남더라도 놔두면 좋아지나 정 원하면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해서도 환자 보호자에게 고지 하였습니다. 이후 두번 내원환 환자의 상태는 많이 좋아서 약간의 흔적만 있을 뿐이어서 일단 전문의의 권고대로 2~6개월정도 지켜보고 이후 치료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환자 보호자측은 치과에서 행패를 부리다 위자료를 거부하자 5백만원을 위자료로 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단지내 치과라 좋게 넘어가고 싶었으나 보호자가 워낙 막무가내로 나가고 물론 업무방해를 언급하자 치과에서 더이상 행패는 없으나 대신 가면서 단지내에서 영업하고 싶으냐는둥 내용증명에도 아파트에서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글로 압박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소액사건이라 맞대응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대로 있자니 난감하네요. 참고로 환자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비, 교통비 및 밴드비용 등 8만6900원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었습니다. 11월 22일 내용증명이 온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회원께 “배상책임 소송당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므로 환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해 드렸으며(2006.11.25), 그 후 환자로부터 연락이 오지는 않고 있으나 해당회원의 추가 상담 필요시 연락받기로 함.
환자의 민원중에는 진료적으로는 심각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 다른 쪽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번 계속해서 환자측과 상의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일선 치과의원에서는 치협이나 분과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 한번 더 상의하는 등 권위있는 단체의 의견도 그러하다는 것을 확보하면 환자측과 의견조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