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관 지침서가 나와 각 지부로 배포돼, 의료광고를 원하는 개원가들의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올 초 의료광고법이 개정 직후 개원의들을 위한 의료광고 지침서 발간 작업에 착수해, 지난 11월경에 작업을 마쳤다.
이 의료광고 지침서에는 총 3개 단원이 나뉘며, 파트 1에는 의료광고 관계 법령인 의료광고 금지사항과 사전심의 절차, 위반 시 처벌 조항, 징계 규정 등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다.
이어 파트 2에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 치협 의료광고 세부 심의 사례, 사전심의 절차 안내,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등이 게재돼 있다.
김철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광고법 개정이후 여러 가지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 개원가에서 어려워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치협과 복지부가 협의해 의료광고의 기준을 마련,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무분별한 의료광고 경쟁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창구이자 공정한 경쟁의 수단으로서의 의료광고의 지침서가 되길 빈다.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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