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으로 지난 20일 고시됐다.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지역이다.
보험료 경감기준은 피해정도에 따라 3듭급으로 나눠지며, 경감률은 1등급이 50%, 2등급이 40%, 3등급이 30%다.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올 12월분부터 2008년 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적용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