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입자 정보 무단열람땐 처벌” 의료법 일부 개정안·건보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12.27 00:00:00

기사프린트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열람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이 자신의 업무 목적 외 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 된 것은 일부 직원들이 대통령이나 한나라 당 유력 정치인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과 병력 등을 업무 외적으로 열람해 사회 문제화 된 바도 있어 자칫 국민들의 사생활 노출이 우려된다는 여론 때문 이다. 양 의원은“업무 목적 외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자체가 이미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