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의원 발의…실효성 없어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는 법안이 또 다시 제출 됐다.
장경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법안은 17대국회에 들어서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5년 8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복지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 며 추후 재논의키로 하고 보건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 된 법안으로 분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17대 국회를 사실상 4개월 정도 남겨 놓은 채 발의된 법안인데다, 비슷한 법안이 이미 다뤄져 사실상 부정적 입장으로 결론이 난 만큼, 법안의 실효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노인들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인 만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도 지난 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 급여화 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