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처리된다.
국세청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 공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