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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제 성분사용 금지

관리자 기자  2007.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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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성분 사용을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3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을 신설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백신류’, ‘항생물질’, ‘호르몬류’를 삭제하고,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신설했다.
또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같은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사용하려면 해외 근거를 들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사용토록 규정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