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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관리자 기자  2008.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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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수련병원 치의학교육·교육재정 등
조병훈 교수 공청회서 주장
병역문제와 수련병원의 치의학교육 지원 의무화, 교육재정 지원 등이 향후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치전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돼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특히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만큼 전문대학원제도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병훈 서울대 치전원 교수가 치전원으로 전환한 8개교(서울, 조선, 연세, 경희, 전북, 전남, 부산, 경북) 중 조사에 응한 7개교(경북 제외)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병역, 학사제도, 교육과정, 입시제도, 졸업 후 과정, 전문대학원평가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사항 전반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달 27일 ‘전문대학원 체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서울의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밝혔다.
이날 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전원 관계자들은 일단 ‘병역문제’와 관련 현재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돼 있는 치전원과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 29세까지 필수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합학위과정생의 병역특례 보장 및 입영연기와 복무기간 단축 또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또 ‘치전원 발전을 위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수련병원의 치의학교육 지원 의무화 및 교육재정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 치과대학병원들이 독립법인화 되면서 병원경영 및 수입증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교수들이 임상 진료로 치중되는 현상이 속출, 수련병원으로서의 교육기능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답변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상당수 치전원에서 현행 ‘학사제도’와 관련 학부-대학원(BS-DDS)과정 개설과 조기입학제도(조선, 부산 불필요 응답)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복합학위과정(DDS-PhD, DDS-MBA)(조선 불필요 응답)과 전문박사과정의 경우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관련 교육과정 개발과 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명칭 및 수여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졸업생에 관한 학위명칭 작업과 졸업 후 학위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으며, 학위수여규정은 전문석사의 경우 논문 또는 대체시험으로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과정’ 항목에서는 교육과정 개발(통합교과목 또는 PBL 등)과 필수 기초치의학 지원정책 수립, 전일제학생실습(서브인턴제)시행의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치전원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수과목 요구와 입문검사 담당 민간 독립법인기구 설립 등을 통해 교육입문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입학전형 요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향후 추진 돼야할 정책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DEET가 갈수록 암기 위주로 돼가고 있는데다 현행 입학전형 요소 중 DEET와 GAP 외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입학전형 요소가 많아 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지적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졸업 후 과정’에 대해서는 임상조기노출 효과를 위해 인턴제도를 폐지(경희 불필요 응답)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으며 전문의 수련기간 조정과 전공의 확대, GPD 확대, 공공기관 수련 등이 향후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지적됐다.


또한 전문의 과정 중 전문박사나 학술박사과정 병행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전문대학원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전문대학원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각 전문대학원의 인정평가 및 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평가 시 순위결정 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위주로 평가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