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검진 당일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구강검진 수검자가 검진 결과 치과 질환이 있어 구강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내원한다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재진료를 청구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진찰료와 관련된 세부인정사항을 좀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공단은 최근 의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006년도 공단 구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200여개 기관에 대해 5800여건의 잘못된 진찰료 청구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차후 관련 기관에 잘못된 진찰료 청구에 대해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당일날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해 구강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는다면 초진료가 아닌 재진료를 청구해야 한다. 30일이 경과해야 초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구강검진 후 동일한 치과에서 당일 발치를 하거나 아말감 충전을 해도 초진료나 재진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강검진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요양기관은 초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