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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진찰료 기본 진료료 세부인정사항

관리자 기자  2008.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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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검사 후 문진 과정 중 수검자가 다른 질병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동일 의사가 설명해 줄 경우 진찰료 산정 여부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1>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비용에 의거 수검자에게 실시한 진찰료 및 질병상담 등에 대해 ‘건강검진 상담료(진찰료)’를 검진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검자가 다른 질병 및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한 경우라도 검진비용 이외에 별도의 진찰료 산정을 불가함


▲검진기관에 처음 내원해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기존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진료받은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의 ‘가’ 내지 ‘다’에 의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무료검진) 골밀도검사, 위투시검사 시 보험자부담금 청구 여부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검사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건강검진실시 기준에 반하는 유인행위로 판단되므로 무료로 실시한 검사에 대한 보험자 부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