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결정
헌재 전원재판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 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가진 윤모씨 등이 “오직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한 의료법 33조2항 단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적 공백을 고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윤모씨 등은 2개 면허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다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선택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해도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이 조항이 단수면허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돼 효력을 잃으면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이 조항을 고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판결 주문에서는 마치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이 위헌인 것으로 보여지나 판결 이유에서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시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또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여 허용’하고,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미 포함해 위헌적인 요소를 이미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헌재가 판결 주문에서 의료기관개설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양방과 한방이 분리돼 있는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는 영역에 속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에 관해 각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함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란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