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세울 경우 50억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세울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짓는 50억원 이상 외국인투자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위임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변경의 처리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토록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