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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자동차보험 치과 보철 수가 1.9% 인상

관리자 기자  2008.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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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치과 보철 수가가 1.9% 인상돼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은 산재보험 수가 인상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유형별 점수당 단가의 평균 인상율인 1.9%를 적용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보철수가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보철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산재보험 수가에 따라 변경됐다.
이로써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는 1백57만9280원,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는 67만7580원,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는 82만1430원, 총의치(레진상-1악)는 70만7800원의 수가를 받게 됐다.
치과보철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