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 1차 필기시험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이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인 소수정예 8%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험은 규정상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이 되는 ‘자격시험’으로 현재 치대 졸업생 대비 27%(230명)대의 전형 해당자를 8%(60여명) 비율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치협 및 시행위원회는 소수정예 배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각 분과학회와 해당 분야의 교수들이 소수정예 배출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8% 도달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위는 올해 전문의 시험이 처음 치러지지만 첫해부터 소수정예가 어려움을 겪자 수년간에 걸쳐 전공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40여년 만의 치과계의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인 만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원칙을 꼭 이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소수정예가 어렵다면 전문의제도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지부장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성을 지녀야 하는 전문의 전형에서 인위적인 정원조절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치과계 내부의 합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는 지난 40여년간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격론을 벌여왔고, 전문의다운 전문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를 지켜내기 위해 기존 치과의사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수정예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전문의는 소수정예로 양성돼야 하고, 의료전달체계만 제대로 확립돼도 전문의 과열 양상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올해 전문의 전형에 응시한 230명의 수련의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며 추진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치과계 과제인 것이다. “전문의제도를 유보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된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전문의제도 유보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원가의 요구와 불공정한 전형이 이뤄진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긋는다면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문의 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국민의 건강-치과계 미래를 위해 타협과 양보를 발휘해야 할 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