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원가고민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13 : 근관내 파일 파절, 제거실패후 전원

관리자 기자  2008.01.07 00:00:00

기사프린트


 지난 6월 말 #47 치아의 신경치료후 불편감을 호소하여 Reendo 도중에 파일이 파절되어서 2회에 걸쳐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후 ○○병원에 전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중(2회) 발치후 아예 임플랜트를 하겠다며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환자는 24세 여환으로 대학병원 임플랜트 2회 시술비 7백만원, 이전까지의 제반 검사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로금조로 1천2백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회원의 요청대로 환자와 중재를 시도하고 합의서 샘플 양식도 송부해 드림(2006. 8.21).
근관내 파일 파절이 위와 같이 커다란 배상을 요청받을 만큼 큰 사건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지만 근관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사전에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근관치료가 여러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근관치료 시에도 고충위 게시판에 고지한 바와 같이 근관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환자에게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근관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환자가 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타 치과의사의 소견을 이야기할 때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침소봉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그 치과의사를 확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차 의료기관 등에서도 타 치과에서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환자가 일부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각색해 개원의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건도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대단히 심각하게 주관적으로 생각해 근관치료를 시행한 개원의에게 무리한 요구와 함께 여러 형태로 스트레스를 개원의에게 주었습니다.

 
해당치과는 그 대처에 상당히 난감해 중재를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하기에 까지 이르렀으며 담당의원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 여러차례의 전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중재가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상당한 시간의 냉각기가 필요했음. 어차피 중재가 되려면 환자측의 배상 기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야 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협의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대학병원에 전원하더라도 담당 치과의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의하며 수습하여야 할 것임.


근관치료시 주의사항 설명해야
3차병원 전원땐 긴밀한 상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