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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확대 시급”

관리자 기자  2008.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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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필수진료 보장성 확대 등 정책 제안도
제2차 치과의료 정책토론회 성료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기간동안 국민의 치아우식증은 무려 5배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치협과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차 치과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1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치과 의료를 위한 정책 도출에 지혜를 모았다.


이날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구강건강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75년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이후 1997년 보건국 산하에 구강보건과를 다시 설치하기까지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기간동안 국민의 치아우식증이 무려 5배나 증가했다”면서 “아울러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설치해 10년이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치아우식증이 줄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2년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0.6개이던 것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975년 폐지된 이후 1995년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3.1개로 5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다시 설치된 후 2000년에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3.3개이던 것이 2006년에는 2.2개로 대폭 줄었다.
또 치아우식경험율에 있어서도 지난 1972년 31%였던 것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975년 폐지된 이후 1995년에는 76%로 두 배이상 증가한 반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다시 설치된 후 2000년에 77%이던 것이 2006년에는 61%로 감소했다.


이 교수는 “치아우식증 등 구강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 지난해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 때 국민적 동의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 및 확대로 구강보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발표하며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틀니공급 대폭 확대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대상의 구강보건사업 개발·보급 ▲거동불편·불능 노인 대상의 방문구강보건사업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의 구강암과 언청이 등 희귀난치성 치과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체계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구강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치과의료 및 인력의 질 관리’에 대해 발표하면서 적정 치과의사 수 추계 연구를 통한 치대졸업생 감축과 치과의사 평생교육 강화 및 신규 개원의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마득상 강릉치대 교수는 ‘건강보험 필수진료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전체 질병소분류별 외래 요양급여실적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항상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 급여확대를 통해 적절히 조치한다면 진료수요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치보철로 소요되는 국민적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산업의 육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임플랜트 등 비교우위 치과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한 치과의료 허브 육성 ▲치과의료산업 실태 상세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아·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까지 동네 주치의제도 실시와 인두제 지불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박 교수는 치과의료 보조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보조인력 양성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법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의료법에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