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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폐지돼야” 사후 상환·체납예방 등 제도 개선 필요

관리자 기자  2008.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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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공청회


보험료 체납자의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인 만큼 현행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보험급여 보장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지난 7일 개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유원섭 교수(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28%(2007년 8월 기준)가 급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상황이다. 체납세대 및 체납보험료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기존의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급여 제한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사후상환을 통해 보험료 체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급여제한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첫 번째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두 번째 행정처분·체납처분·공매처분 등 강제 집행, 세 번째 보험급여제한 등 중측적으로 벌칙조항이 있어 이중, 삼중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급여제한의 경우 민간보험보다도 심한 제한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체납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능력이 없으면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혜자로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급여 혜택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어 재정에 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 확인으로 부당이득 막아야
   의협 “국민과 의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이 개선돼야 하나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이 풀어지게 되면 재정이 어려워지므로 건강보험료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원섭 교수는 “요양기관에서의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금지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자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DB 및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평수 공단 재무 상임이사는 “공급자 측에서 주치의제도를 실시한다든지 대만, 독일 등과 같이 건강보험증에 대해 유효기간을 두고 엄격히 관리를 한다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처럼 주민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철수 의협 부회장은 “수진자 본인확인 업무는 보험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수진자 확인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국민과 의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