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 우측 7번 치아 제2대구치 근심치근분리술(Mesial Root Hemi Section) 치료과정에서 제가 디지털 엑스레이를 보고 “먼저 엑스레이 어디갔지? 치료전 사진이 없네”라고 한 것이 빌미가 되어 환자측에서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탈 크라운 20만원 × 3개 = 6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며, 잘라낸 치아뿌리가 있으므로 과학수사연구소, 대학병원 등 공증기관에 의뢰하면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측에서는 자식들도 계속 찾아오는 등 치과진료에 피해가 생길 정도입니다. 환자측에서 보건소에 민원을 내서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진료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환자측에서는 시민단체에 의뢰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 찾아오므로 저로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환자측에 내일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받도록 하자고 얘기했으며 박건배 위원장님에게도 전화드려 상의하고자 합니다. 이런상황에 있어서 환자와 잘 타협되는 해결책을 구합니다.
치대병원 의뢰 과실 없음 판명
환자 보상 요구 연락 다시 안와
해당회원께 “진료방해가 크면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하고, 대학병원 등에 의뢰해 더 진행해 보고 대학병원측의 검사결과 이후 계속 상의하는 것으로” 조언해 드림(2006. 2.16).
환자의 요구대로 치대병원에서 진단받아보도록 했으며 환자측에서도 해당회원의 과실 없음을 수긍하였는지 그후로 환자의 연락이 안오고 있음.
환자의 요구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치대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여 해당치과 위생사와 환자가 같이 다녀오는 등 환자 요구 수발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낀 경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