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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에 거부권 신설돼야” 유형별 수가계약 개선방안 제시

관리자 기자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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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책동향


▲상대가치 개편 ▲적정 재원 우선 마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에 대한 거부권 신설 ▲계약범위 확대(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등 포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정심 운영 등이 현 유형별 수가 계약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하는 ‘HIRA 정책동향’ 1월호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로부터 유형별 수가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다루면서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형별 계약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대가치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개편해 나가고 보험급여의 범위도 진료 부문별로 큰 차등이 없도록 하면서 비급여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유형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돼야 할 과제가 있다”며 유형분류의 타당성,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 유형별 계약을 통해 행위의 분류와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성과 종별가산율 등 기존의 문제 해결, 협상 과정의 합리성 등 네가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은 “단일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적정 부담, 적정 의료공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 재원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된 물가, 소득상승률 등에 연동한 자동조정 방식 개발 등을 통한 정형화된 틀 안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체결된 계약 내용의 임의 변경 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계약의 범위를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기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