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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법률안 추진 국가·지자체 의무 대폭 강화

관리자 기자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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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오는 2020년 한국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14.4%로 예상돼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 추정되는 가운데 노인보호에 관한 법률안 추진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 되면서 가정 해체가 늘고 이에 따른 빈곤상황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물론 방임 및 유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누구든지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인학대 및 노인방임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노인 학대 및 방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공립병원 이나 민간의료시설을 학대받거나 방임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안 의원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다 정확 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 노인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