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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받는 사병 간병비 등 지원 확대

관리자 기자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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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군 복무시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는 병사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병무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보훈·병무업무’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병사의 상병상태가 위중해 간병 및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간병비 및 상급병실 사용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병사의 의무복무기간동안 발생한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병 권익보호 및 대군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