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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약류관리 위반 적발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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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 6개소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
이번에 적발된 6개 의료기관 중 경남에 위치한 G의원과 부산의 S의원 등은 취급업무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조치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