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결과통보서가 분실되는 등 건강검진 통보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악용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둬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방법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수검자가 매년 1천만명 이상이며 3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정작 검진결과 통보절차가 허술해 수취 확인이 안됨에 따라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에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둬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규정에는 검진결과 통보 대상과 기한(15일)은 명시돼 있지만 결과통보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수검기관이 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검자가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