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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집중 단속 무면허 치의 잇단 검거

관리자 기자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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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해 무면허 ‘돌팔이 치과의사’가 잇달아 검거됐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한 73세의 여모 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집에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약, 치아구조물, 마취제 등 불법의료장비 34종을 구비해 놓고 지난 11월 배 모씨에게 1백만 원을 받고 의치를 제작하는 등 지난 5개월 동안 의치제작을 하면서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대전에서 무허가 치과 의료행위를 한 P씨가 역시 보건범죄 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P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시 대덕구의 인근에서 L씨 의치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시술을 해 준 뒤 96만원을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총 5백86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