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 복지부가 개원가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전격 실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등 각 의료계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7월경 각 단체의 감염관리기준 시행 6개월을 맞아 이행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1월을 각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기준 시행시점으로 보고 6개월 후인 7월 이행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르면 10월에는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평가해 고시제정 등 관련 사항의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감염관리기준을 배포 및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 고시제정 추진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수차례 열린 ‘병원감염관리추진합동T/F’ 및 ‘보건복지부·3개 단체 간담회’를 통해 각 단체가 자체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해 교육을 실천하고 6개월 후 1차 실태조사 후 이를 보완, 다시 6개월 후 2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 한해 고시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감염관리기준 이행여부 점검 일정에 대해 감염관리 기준 시행 6개월 후 1회의 합동점검 결과로 고시 제정 등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점검시기가 감염관리기준 시행 초기이며 여론수렴 및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향후 치협은 2월 중(잠정)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미 발간한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심현구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만약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염관리 분야의 치과의사 전문가가 동행해 일방적인 행정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최근 배포된 치협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성실히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말 일선 개원가 감염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치협의 가이드라인인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을 발간하고 이를 지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일괄 배포해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 감염관리 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홍보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