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치과기공소가 일선 치과병의원에 투키브릿지를 홍보하는 우편물을 대량 발송한 것을 비롯해 일간지에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투키브릿지는 신의료평가기술위원회의 신의료평가를 받지 못한 시술법으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게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태다.
치협 법제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건복지부에 투키브릿지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미 구두 상으로 투키브릿지에 대한 문제점을 회신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번 경우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확실한 답변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 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도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에 투키브릿지 광고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치협에 전달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투키브릿지와 같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광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이번 투키브릿지 관련 우편물과 의료광고 관련 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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