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내용과 다르면 처벌 대상”
심의위, 회원 주의 요구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추후 게재된 광고가 심의내용과 다를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의 받은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을 다르게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거 변경 내용에 대해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광고하려는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심의위는 불법 의료광고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력 일간지를 비롯해 지역 신문, 무가지 신문, 월간지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된다. 심의위는 또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찾아가고 있으며, 시민단체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심의된 의료광고를 수정해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된 의료광고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분명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