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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요양기관 열람·발급 가능

관리자 기자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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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2007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요양기관→인증서 로그인(요양기관정보마당)→인증서암호 입력→요양급여비지급→연간지급내역→열람 및 출력’을 클릭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