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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15 : 치근단절제수술후 지각마비

관리자 기자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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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 치근단절제수술후 지각마비


“중재위원이 치과의사 편” 항의
 지속적인 대화로 원만한 합의


지각마비 배상요구 관련…


2006년 1월경에 치근단절제수술을 했는데(45번치아) 수술후 하악우측 구순부위의 지각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환자는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대학병원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요구하자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만(주기적 관찰과 현상태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발부 받아와서는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협회에서 중재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중재가 가능하도록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회원고충처리위원이 직접 양측과 전화통화하여 정황을 파악하고(2006. 6. 27) 환자측과 재통화하며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2006. 7. 3), 해당회원 결정으로 환자측과 7백50만원에 배상 합의함(2006. 7. 6).


임플랜트 시술후 경미한 지각마비에 대해서 환자측에서는 보통 몇천만원 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임플랜트 시술후 5백~1천만원 내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나, 환자 및 치과의사의 성향, 상병상태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음.
위의 건은 배상요청액도 크고 환자측(환자의 딸)이 대단히 강성이라서 회원고충처리 위원이 여러차례 통화도 하였는데 중재위원이 치과의사 편에 너무 서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음.


중재라는 것은 어떤 판결을 해준다는 의미보다는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면 해당 치과는 아주 힘들어짐. 위의 사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건이었는데 합의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인 합의로 종결되었음.
분쟁이 일어나면 회원은 최대한 환자측과 상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로의 입장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