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처방이라도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지난 16일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중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한 것으로 시행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이 의무화되는 4월부터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방형제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분할 또는 분말로 투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아에 투여를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투여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용금기 처방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