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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홈피 일제 단속 시민권리연대, 허위·과장광고 조사… 40여곳 고발

관리자 기자  2008.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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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연대(공동대표 최진석·홍장식)가 수도권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홈페이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펼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을 관계 보건소 등에 고발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권리연대는 최근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검색, 40여 곳을 고발한 상태로 이미 행정조치가 내려진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료법시행령 위반 여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판별해 내고 있으며, 향후 2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의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에 따른 자율적 규제가 우선이다. 특히 일부 회원들의 경우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하고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부지불식 간에 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온라인 광고 상 현행 법령 위법 소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