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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입 병·의원 5천원 이하도 발급해야

관리자 기자  2008.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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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치과 병·의원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5000원 이상 매출액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되던 것에서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병·의원 등에서는 5000원 이하의 진료비를 청구한 환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